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세액 (일반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주식을 양도(매도)해서 번 차익에 대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종부세와 달리, 팔아서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 한 번 정산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집이나 토지를 파는 1주택자·다주택자, 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하는 사람 모두 대상이며, 손해를 봤다면(양도차익이 0 이하) 세금이 없습니다. 최종 세액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보유기간(1년 미만 50%·1~2년 40%·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5억원에 산 주택(취득세·중개비 등 필요경비 2천만원)을 8억원에 5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차익은 8억 − 5억 − 2천만 = 2.8억원, 5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2,800만원)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약 2.475억원입니다. 기본세율 38% 구간(누진공제 1,994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약 7,411만원, 지방소득세(10%) 약 741만원을 더해 총 약 8,152만원입니다. 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2억 이하 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더합니다.
Q. 보유기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부동산 기준 보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누진)이 적용됩니다. 즉 단기 매매일수록 세율이 높아 양도 시점을 늦추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A.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추가)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부동산 기준값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A.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본 계산기 기준) 최대 30%까지,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보유 2년 미만 단일세율 구간이나 미등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A. 양도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손해를 봐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2026년 양도소득세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기본세율 구간(6~45%)과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등 규정은 정책에 따라 연장·변경될 수 있어,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양도라면 양도 전 세무사 상담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적용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율)·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