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예상 세액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단, 다른 소득(사업·프리랜서 등)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A.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기준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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