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예상 세액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직장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흐름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과 실효세율을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서 소득공제 1,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000만원입니다. 이 구간(1,400만~5,000만원)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지며, 앞서 원천징수된 세액(예: 프리랜서 3.3%)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단, 다른 소득(사업·프리랜서 등)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A.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기준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Q. 누진세율인데 실효세율은 왜 더 낮나요?
A.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 세율(한계세율)보다 전체 소득 대비 실제 부담 비율인 실효세율이 항상 낮게 나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받지 못하므로 5월 신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프리랜서가 떼인 3.3%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6~45% 8단계)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