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표준세율 10% 기준
영수증 금액에서 부가세 떼어내기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가격에 자동으로 붙는 10%, 그것이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간접세라서, 사업자라면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내게 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두 가지 금액입니다. VAT를 뺀 순수 금액이 ‘공급가액’, 여기에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이 ‘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를 쓸 때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고, 카드 영수증처럼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는 1.1로 나눠 역산합니다. 표준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공급대가(VAT 포함)는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결제 금액 1,100,000원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면 1,100,000 ÷ 1.1 =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11만원짜리 영수증이라면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세 1만원으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급가액 × 10% =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대가 ÷ 1.1 = 공급가액,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구합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A. 공급가액은 VAT를 제외한 순수 금액, 공급대가는 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이며, 역산 시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입니다.
Q.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A.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거래(농산물·의료·교육 등)이며,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거래(수출 등)입니다.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환급이 없습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 신고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똑같이 내나요?
A. 아니요.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출 이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역산 시 흔히 부가세를 ‘공급대가 × 10%’로 잘못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11만원의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만원입니다. 또 공급대가 ÷ 1.1 과정에서 원 단위 반올림이 들어가면 합계가 1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표준세율 10%)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