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0.9%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 요율과 월급 300만원 기준 계산 예시, 국민연금 상·하한까지 정리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노후 소득(국민연금), 의료비(건강보험), 실업 시 생활(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산재보험)를 보장합니다. 여기에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부가되어 함께 징수되므로, 실제 급여 명세서에서는 5개 항목이 공제됩니다.
2026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중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산재보험 | 없음 | 사업주 전액 | 업종별 상이 |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 기준이며,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 4대보험 계산기계산 예시 — 월급 3,000,000원 기준
과세 대상 월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4대보험 본인 부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보험료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림(내림) 처리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6,999원 |
| 합계 | 4대보험 본인 부담 | 291,520원 |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면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보수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준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07-01 ~ 2026-06-30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07-01 ~ 2027-06-30 | 410,000원 | 6,590,000원 |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큼은 근로자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제조·건설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포함되나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해 실무에서는 5개 항목을 공제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곱한 금액이며, 건강보험과 함께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Q.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A.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공식 고시 요율과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회사의 신고 기준, 비과세 항목,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