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법정 사회보험입니다. 노후 소득, 질병·요양, 실업, 업무상 재해라는 4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사·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을 가늠하려는 직장인, 4대보험료 예산을 잡으려는 사업주·인사 담당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와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면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자동 적용해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원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4.75%), 건강보험 107,850원(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27,000원(0.9%) 수준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항목에 산재보험까지 더해 부담합니다. 월 보수가 국민연금 상한(2026년 7월부터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요율은?
A.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은 1.05%로 다릅니다.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란?
A. 2026년 7월부터 상한 월 6,590,000원, 하한 월 410,000원입니다. 월급이 이 범위를 벗어나도 상·하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표에 없나요?
A.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A. 통상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고지받아 처리합니다.
Q. 입사·퇴사한 달은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별로 일할 계산 여부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해당 월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입·퇴사 달에는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다른 이유는?
A. 비과세 수당 처리, 보수월액 신고 기준,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상·하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의 예상값이며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2026 보험료율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