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2026년 전월세전환율 기준 예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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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환 계산이란?

전세 월세 전환 계산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매달 내야 할 월세가 얼마인지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전환 후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전세가 부담스러운 임차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조건을 협의하는 분 모두에게 필요한 계산입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전환 후 남기는 보증금과 적용 전환율 두 가지로, 보증금을 많이 남길수록 월세는 줄고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는 늘어납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을 넘지 못하므로, 제시받은 월세가 적정한지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 원짜리 집에서 보증금 1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월세 = 2억 원 × 5.5% ÷ 12 = 약 916,000원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5천만 원만 남기고 2.5억 원을 전환하면 월세는 약 1,14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보증금 5천만 원 차이가 월세 약 23만 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전환율 5.5%로 돌리면 연 1,100만 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약 91.6만 원이 매달 내야 할 월세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처리됩니다.

Q. 전월세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A.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5.5%이면 보증금 1억 원당 연 550만 원, 즉 월 약 45.8만 원의 월세로 환산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Q.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은 5.5%가 됩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이며, 신규 계약은 협의로 정합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A.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이나 보증금·월세를 모두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해지므로 상한을 초과하는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상한은 ‘강제 조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Q. 전환 후 보증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A. 전환 후 보증금은 초기 부담 자금과 매달 낼 월세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보증금을 높게 남길수록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낮출수록 월세가 늘어납니다. 여러 보증금 값을 넣어보며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Q. 2026년 전월세전환율은 얼마인가요?

A.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고정값이 아니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로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따라서 2026년에 적용할 상한은 계약·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2%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므로, 한국은행에서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국세청 2026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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