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세액

1세대 1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합계가 기본공제액(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지자체가 부과하는 보유세라면, 종부세는 고가·다주택 보유에 추가로 매기는 ‘전국 합산’ 보유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은 1주택자, 여러 채를 합산해 공제액을 넘는 다주택자가 주 대상입니다.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공시가격 합산액, 1세대1주택 여부(공제 12억 vs 9억), 보유 주택 수(3주택 이상은 중과 구간 0.5~5.0%), 공정시장가액비율(60%), 그리고 1세대1주택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입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과세대상은 3억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은 1.8억원입니다. 2주택 이하 일반세율 첫 구간(0.5%)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는 90만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18만원을 더하면 합계 약 108만원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60세 이상·장기보유라면 세액공제(최대 80%)로 실제 납부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과세대상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 과세표준 = 과세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구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합니다. 합산액이 공제액 이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Q.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A.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12억원, 그 외(다주택·법인 등)는 9억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Q.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A.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Q.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감면이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연령(60세 이상 최대 40%)과 보유기간(5년 이상 최대 50%)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며,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또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재산세액 상당액)도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러한 공제 전 금액을 표시하므로 실제 고지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나요?

A.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모든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액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냅니다. 같은 주택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본 계산기는 공제 전 기준).

Q. 2026년 종부세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2026년에도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그 외 9억)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2월 고지 전 홈택스(hometax.go.kr) 간이세액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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