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보장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시급제·일용직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두 가지로, 풀타임(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단시간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수령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주 5일, 1일 4시간) 알바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고, 한 주 총 주급은 근로 20시간분(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주휴는 8시간분으로 82,56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로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무단 불출근)은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주휴시간이 8시간보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했다고 표기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주휴수당)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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