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대금을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가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디자이너·개발자·강사·작가·배달 라이더처럼 4대보험 가입 없이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 부업으로 외주를 받는 직장인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기납부세액’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을,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입력하면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세전 100만원의 외주비를 받으면 소득세 3%인 30,000원, 지방소득세 0.3%인 3,000원, 합계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세전 300만원이면 총 99,000원이 떼여 2,901,000원을 받습니다. 떼인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3.3%를 떼나요?
A. 인적용역(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지급자가 공제 후 지급하며,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Q. 연말정산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정산하며, 원천징수된 3.3%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4대보험 적용은?
A. 단순 용역 계약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Q. 3.3%를 떼였는데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한 세액보다 미리 떼인 3.3%가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매년 5월 1일~31일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지급처가 원천징수한 3.3% 내역은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Q. 3.3%와 부가가치세 10%는 뭐가 다른가요?
A. 3.3%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금이고,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거래 시 별도로 받는 세금입니다. 단순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보통 부가세 없이 3.3%만 적용됩니다.
근거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