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월급·주휴수당 한눈에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을 일급·주급·월급· 연봉으로 환산한 표와 209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 위반 시 처벌, 수습기간 감액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 최저임금 얼마인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 공통으로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는 이 시급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산정 기준 |
|---|---|---|
| 시급 | 10,320원 | 1시간 |
| 일급 | 82,560원 | 1일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월 환산 209시간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월급은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 2026 최저임금 계산기월 환산 209시간 계산법
최저임금 월급이 시급 × 209로 계산되는 이유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8시간 분의 임금(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40 + 8 = 4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 ≈ 4.345)를 곱하면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 환산 최저임금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는 근로계약서의 급여 구성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 미달분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위반 여부는 임금 구성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감액 (3개월 90%)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적용 시급은 10,320원 × 90% = 9,288원입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하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며,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Q.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A.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365일÷7÷12)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 환산 시급은 시급 × 209로 계산합니다.
Q.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 자체가 실근로 174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급으로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되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공식 고시 요율과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내용, 임금 구성 항목,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