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주택 취득세율·다주택 중과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같은 매매가라도 주택 수, 취득가액 구간,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6~9억 구간의 선형 세율 계산법, 다주택 중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11조(표준 세율)와 제13조의2(다주택 중과)입니다.

2026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1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가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구간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 ~ 3% (선형)
9억원 초과3%

6~9억 구간 세율 계산법 (선형 보간)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6억 언저리에서 세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적용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소수 비율로는 세율 = 취득가액 ÷ 150억 − 0.03 입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7 × 2 ÷ 3 − 3) = 약 1.67%,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 8억원이면 약 2.33%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취득세액을 구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가 많아지면 표준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 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적용 주택 수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취득세율
1~2주택 (비조정대상지역)표준세율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8%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8%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법인12%

2022년에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는 개정안(조정 2주택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세율 인하 등)이 발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현행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다주택 중과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두 가지 부가세목이 따라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약 10%, 중과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의 0.4%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며, 표준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의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취득가액별 취득세 계산 예시

1주택 취득, 전용 85㎡ 이하(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취득가액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5억원 (1주택)1.00%5,000,000500,0005,500,000
7억원 (1주택)1.67%11,666,6661,166,66612,833,332
10억원 (1주택)3.00%30,000,0003,000,00033,000,000

※ 1주택·전용 85㎡ 이하(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예상값. 7억원은 6~9억 선형 구간이라 세율이 1.67%로 적용됩니다. 세액은 원 단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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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폐지됐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발표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현행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6억원이 넘으면 세율이 갑자기 2%가 되나요?

A. 아닙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약 1.67%, 7억 5천만원은 2%가 적용되어 6억 언저리에서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Q. 취득세 외에 또 내는 세금이 있나요?

A. 취득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 수준입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공식 고시 요율과 공개된 기준 자료(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를 바탕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생애최초 감면,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