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세액
원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4주택 이상 취득 시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납부 기한은?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에 취득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됐나요?
A. 2024년 1월 10일부터 2주택·3주택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4주택 이상과 법인의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이 유지됩니다.
Q.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A. 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