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세액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그 취득 사실에 대해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살 때는 취득가액(실제 거래가)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실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는 분, 다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투자자,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받는 분 모두 취득세 대상입니다. 최종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취득가액 구간(6억·9억 경계), 취득 후 보유 주택 수(다주택 중과 8%·12%),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1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1주택자가 8억원(전용 84㎡, 85㎡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6~9억 구간은 선형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취득세율은 약 1.67%(8억 ÷ 150억 − 0.03)로 취득세 약 13,333,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약 1,333,300원이 더해집니다.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 합계 약 14,666,300원이 됩니다. 동일 주택을 3주택째로 취득하면 중과 8%가 적용되어 취득세만 6,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취득세 = 취득가액(과세표준) ×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150억 − 0.03’ 공식으로 1~3% 사이 선형 보간, 9억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합산됩니다.
Q.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A.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중과 구간에서는 농어촌특별세도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로 함께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조정 여부를 입력받지 않아 비조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A.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A.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취득가액·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특례도 있으나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A. 네.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로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즉 자주 헷갈리는 점은 ‘취득세율만 보고 끝’이 아니라 부가세목까지 더한 합계가 실제 납부액이라는 것입니다.
Q. 2026년 취득세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2022년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2026년에도 현행 중과(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조정 2주택 8%·3주택 이상 12%)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가 중과되는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취득세), 행정안전부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