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후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근속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계약직·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직·퇴사를 앞두고 받을 금액을 가늠하려는 직장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준비하는 사업주에게 유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300만원, 근속 3년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원(3개월 임금 합계를 약 92일로 나눈 값)이며, 예상 퇴직금은 약 900만원(1일 평균임금 × 30일 × 3년) 수준입니다. 근속이 1년 늘면 30일분이 더해지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 요건은?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Q.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를 받아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A.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값입니다.

Q.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어도 계산이 같나요?

A. 확정급여형(DB)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정되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평균임금)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21

📖 관련 가이드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