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10,320원 기준 · 월급 · 일급 · 주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환산하면 최저월급은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협상을 앞둔 아르바이트생, 급여 기준을 점검하는 사업주,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려는 직장인에게 유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을 입력하면 월급·일급·주급을 한 번에 환산해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주휴수당 별도)은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여기에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환산에 왜 209시간을 사용하나요?
A.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주 48시간이며, 월 환산(÷12×52)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기준입니다.
Q.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A.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 기준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미달 시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차액도 전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일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업무 등은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산입 범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제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더해져 실질 시급이 시급의 1.2배 수준이 됩니다. 즉 10,320원 시급이라도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시간당 약 12,384원을 받는 셈입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2026 최저임금 고시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