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세액

주택 유형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43~45%, 일반·다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이며, 특히 6월 1일 직전·직후에 매매가 이뤄지면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 최종 세액은 공시가격 수준, 1세대1주택 세율 특례(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여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해당 여부, 그리고 전년 대비 부담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인 1세대1주택(도시지역)의 경우입니다. 1주택 특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4%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라 세율 특례 구간(1.5억~3억: 12만원 + 초과분 0.2%)이 적용되어 재산세는 약 26만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약 5.2만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약 30.8만원이 더해져 합계 약 62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43~45%, 일반 60%)이고, 여기에 누진세율(6천만 이하 0.1%, 6천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서 시가표준액 9억 이하면 각 구간 세율이 0.05%p 낮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Q.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한은?

A.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2)과 9월(1/2)에 나눠 납부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Q. 1세대1주택 세율 특례는 누가 받나요?

A. 1세대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각 과세표준 구간의 표준세율에서 0.05%p를 낮춘 특례세율(0.05%/0.1%/0.2%/0.35%)이 적용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이면 일반 표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Q. 재산세 부담상한이 무엇인가요?

A. 전년도 대비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직전 연도 세액 대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6억원은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못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부담상한이 적용되면 본 계산기의 산식대로 나온 금액보다 실제 고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에서, 실제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재산세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세율 특례가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세율 특례의 일몰(적용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6월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행정안전부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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