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와 세금 완벽 가이드 — 단리·복리·이자소득세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은행 예금·적금에 가입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만기에 이자를 얼마나 받는가”입니다. 분명 연 4% 상품에 가입했는데 막상 받은 이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고 이자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 단리와 복리, 적금 이자가 표면금리보다 적은 이유, 이자소득세 15.4% 계산, 비과세·세금우대까지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금과 적금 — 목돈 예치 vs 매월 납입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까지 그대로 두는 상품입니다. 예치한 첫날부터 전액이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넣는 상품이라,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오래 예치되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이율, 같은 최종 납입 총액이라도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납입 방식 | 목돈을 한 번에 예치 | 매월 일정액 납입 |
| 단리 이자 공식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 월납입금 × [n(n+1)/2] × (연이율 ÷ 12) |
| 같은 금리·같은 총액일 때 | 이자가 더 많다 |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 이자가 적다 |
|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 × 15.4% | 세전이자 × 15.4% |
단리와 복리 — 이자에 이자가 붙는가
단리는 오직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정기예금 단리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로 간단히 구합니다.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그 위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보통 월복리(월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얹는 방식)를 사용합니다. 예금 월복리 이자는 원금 × ((1 + 월이율)^개월수 − 1)로 계산하며, 월이율은 연이율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1년처럼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거나 만기 후 재예치를 반복하면 복리 효과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예치하면 단리 세전이자는 350,000원, 월복리는 약 355,669원으로 약 5,600원 차이지만, 이 차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벌어집니다.
적금 이자가 표면금리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
적금 가입자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연 4% 적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총납입액은 360만원이지만, “360만원 × 4% = 144,000원”이 아닙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세전이자 = 월납입금 × [n(n+1)/2] × (연이율 ÷ 12)
= 300,000 × (12×13÷2) × (0.04 ÷ 12)
= 300,000 × 78 × 0.003333… = 78,000원
실제 세전이자는 78,000원으로, 단순 계산값(144,000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이는 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이 약 6.5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깎인 것이 아니라, 늦게 넣은 돈은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다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같은 돈을 처음부터 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더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 세전이자와 세후이자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넣어줍니다. 일반 과세 예금·적금의 이자소득세는 15.4%이며, 이는 소득세 14%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값입니다.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 × 15.4%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만기 수령액 = 원금(또는 총납입액) + 세후이자
앞의 적금 예시로 계산하면, 세전이자 78,000원에서 세금은 78,000 × 15.4% = 12,012원, 세후이자는 65,988원입니다. 여기에 총납입액 360만원을 더한 3,665,988원이 만기에 받는 예상 금액입니다. 정기예금 1,000만원, 연 3.5%, 단리 1년의 경우 세전이자 350,000원, 세금 53,900원, 세후이자 296,100원으로 만기 수령액은 약 10,296,100원입니다.
※ 이자와 세금은 원 단위 미만을 버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별 전산 처리 방식에 따라 끝자리에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예금·적금 이자를 예상해 보세요
비과세·세금우대 — 세금을 줄이는 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이 일정 한도 안에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세금우대저축 —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만 낮게 부과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일정액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이들 제도는 가입 대상, 한도, 일몰(적용 종료) 기한이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정확한 조건을 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많을 때
한 해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초과분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연 2,000만원으로, 예금·적금 이자가 이 정도로 커질 규모라면 만기·상품 구성을 나누어 받는 방식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과 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예금(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해 만기까지 두는 상품이고, 적금(정기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금리·같은 총액이라도 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이 이자를 받는 반면,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아 이자가 작습니다.
Q. 적금 이자가 왜 표면금리보다 적게 나오나요?
A. 적금은 매월 납입하므로 첫 달 납입금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평균 예치 기간이 약 6.5개월이라, 실제 세전이자는 "총납입액 × 표면금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금리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예치 기간이 짧은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Q.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이자가 350,000원이면 세금은 약 53,900원이고 세후이자는 약 296,100원입니다.
Q. 이자에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농·수·신협 조합 예탁금 등), ISA 등은 일정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대상(나이·자격), 한도, 일몰 기한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소득세법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이자와 세후 수령액은 은행별 약관, 금리 변동, 적용 세율(비과세· 세금우대 여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