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총정리 2026 — 7월·9월 분납·계산·조회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08
7월이 되면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집을 사고판 해에는 누가 내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 납부 시기, 계산 구조,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조회·납부 방법, 절세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란 —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핵심은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부를 부담하며, 6월 2일 이후에 팔았더라도 그 해분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보유 일수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매매 시점에 따라 1년치 세금이 통째로 갈립니다.
납부 시기 — 주택분은 7월·9월 절반씩
- 주택분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16~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30일)에 고지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선박·항공기분 — 7월에 부과됩니다.
- 토지분 — 9월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 부속 토지 등을 함께 보유하면 7월과 9월 고지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고지서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 —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다주택) 60%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6억원 44%, 6억원 초과 45%로 낮게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훨씬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분 세율표 — 표준세율과 1주택 특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2026년 말까지 적용 예정).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0.15% | 0.1%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부담상한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것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합계액은 순수 재산세보다 큽니다. 예상보다 고지액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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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와 이택스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과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납부 기간에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 포인트 — 6월 1일 전후 매매 시점
-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6월 2일부터) 잔금을 치르면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파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시 잔금일을 정할 때 6월 1일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세율 특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주택 수 변동이 있는 해에는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Q.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 해 1년치 재산세 전부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취득했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매도인입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샀다면 매수인이 올해분을 전부 냅니다.
Q. 1주택자는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로 낮아집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구간별 세율이 표준세율보다 0.05%p씩 낮은 특례세율(0.05~0.35%)로 계산됩니다.
Q.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A.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앱·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지방세는 별도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지방세법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재산세는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부담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