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 평균임금·퇴직소득세 총정리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6-11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고 세금은 얼마나 떼는가’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정해지고, 세금도 일반 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 퇴직소득세, 퇴직연금(DC·DB) 차이, 지급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퇴직금 계산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1년(365일)으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이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3개월분 환산)로 더해집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월평균임금 × 3 ÷ 92일’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평균임금 3,000,000원, 재직기간 5년(약 1,825일)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값 |
|---|---|
| 월평균임금 | 3,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월평균 × 3 ÷ 92) | 97,826원 |
| 재직일수 | 1,825일 |
| 예상 퇴직금 | 14,673,900원 |
※ 월평균임금 × 3 ÷ 92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한 예상값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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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퇴직소득세 — 분류과세와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되어 세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고, 이후 연분연승법(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세율 누진 효과를 완화합니다. 그 결과 같은 금액이라도 단기 근속보다 장기 근속의 실효세율이 더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DC형·DB형 퇴직연금 차이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수령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 성과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적합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 직접 운용·이직이 잦을 때 |
지급 기한 —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이상부터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금이 쌓입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며 근속연수공제 등 여러 공제가 적용돼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Q.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법정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근속기간, 퇴직소득공제 적용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