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2026 — 알바·단시간 근로자 필독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08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조건과 계산법을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계산법,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예시,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쉬는 날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지급 조건 — 주 15시간 +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20 ÷ 40 × 8 = 4시간분의 시급이 매주 주휴수당으로 붙습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41,280원입니다.
2026 최저시급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일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 (주당)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원 미만 절사. 개근한 주에만 발생하는 예상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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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 진정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 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근무분도 3년 이내라면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출근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포함 후 시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지각·조퇴·외출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늦게 출근했더라도 출근한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기준)에 주휴시간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근무분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