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기

월급으로 연봉 계산 — 2026년 기준

월급을 연봉으로 바꿔보면

채용 공고는 연봉으로, 실제 통장에는 월급으로 찍히다 보니 두 숫자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총 급여(상여금 포함), 월급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으로, 상여가 있다면 연봉 = 월급 × (12 + 상여 개월 수)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뿐 아니라 월평균·일급·시급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시급과 일급은 최저임금 고시와 동일하게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환산) 기준으로 나눠 구하므로,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가늠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이 없다면 연봉 = 300만원 × 12 = 3,600만원, 월평균은 300만원입니다. 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일급은 시급 × 8 ≈ 114,832원입니다. 같은 월급에 연 2회 상여(2개월분)가 있으면 연봉 = 300만원 × (12 + 2) = 4,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으로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봉 = 월급 × (12 + 상여 개월 수)입니다. 상여가 없으면 단순히 월급 × 12, 상여가 월급 2개월분이면 월급 × 14가 연봉이 됩니다.

Q. 연봉과 월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연봉은 1년 기준 총 급여이고, 월급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되면 월급 × (12 + 상여 개월 수) = 연봉이 됩니다.

Q. 상여금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 2회 상여(설·추석)로 월급 1개월 치씩 지급된다면 상여 2개월로 입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 월 209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1년(52주) 환산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의 기준이 됩니다.

Q. 여기 나온 연봉이 실수령액인가요?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뺀 실수령액이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상여를 ‘금액’이 아니라 ‘월급의 몇 개월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 상여금 포함 연봉을 12로 나눈 월평균은 매달 실제로 받는 월급과 다를 수 있으니, 채용 협상 시 연봉의 상여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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