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기
일당과 근무일수로 일용직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일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
건설 현장, 행사 스태프, 단기 알바처럼 하루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가 일용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 다르게 세금을 매기는데, 가장 큰 차이는 하루 15만원까지 비과세로 빼준다는 점입니다. 즉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 6%를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서 실제 세금을 낮춥니다. 여기에 1일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까지 더해져, 일당이 17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라붙습니다.
계산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10일 일한 경우, 과세 대상은 (20만원 − 15만원) = 5만원입니다. 1일 소득세 = 50,000원 × 6% × (1 − 0.55) = 1,35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35원입니다. 10일이면 소득세 13,500원 + 지방소득세 1,350원 = 총 14,85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000,000원 − 14,850원 = 1,985,15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1 − 근로소득세액공제 55%)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지고, 산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됩니다.
Q. 일용직 비과세 15만원은 무엇인가요?
A.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소득세(6%)가 부과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Q. 소액부징수란 무엇인가요?
A. 1일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후)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7만원이면 산출세액이 540원이라 소득세가 0원입니다.
Q. 일용직 세금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3%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일정 일수·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일용직 소득세를 단순히 ‘일당 × 6%’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15만원 비과세와 세액공제 55%를 빠뜨리면 세금이 크게 과대 계산됩니다. 또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과세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