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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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주 대상이며, 단순히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하한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도 상한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총 수령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이직 전 월평균임금(일액 결정),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소정급여일수 결정) 두 가지입니다.

계산 예시

이직 전 월평균임금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 4년(48개월), 만 45세인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00만 ÷ 30 = 10만원, 그 60%인 일액은 6만원이지만 2026년 하한(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이 적용됩니다. 가입 3~5년·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 예상 수령액은 66,048원 × 180일 = 약 11,888,640원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월평균임금 ÷ 30) × 60%이고, 총 수령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일액은 상한(66,000원)과 하한(66,048원) 범위로 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A.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그리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요건입니다. 가입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는 얼마인가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구간에서 각각 더 길어져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미지급, 통근 곤란한 근무지 변경,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구직급여 상한·하한은?

A. 일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 × 8시간으로 66,048원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생겨, 사실상 모든 수급자에게 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구직급여) 2026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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