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2026 — 1년 미만·15일·수당 계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08

‘내 연차가 며칠인지’ 정확히 아는 직장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 만 1년이 될 때, 3년차가 될 때 각각 발생 방식이 다르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발생 기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 시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 연수가 늘면 가산 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발생 기준 — 1년 미만 / 1년 이상 / 가산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차부터 가산 — 최초 1년을 초과한 뒤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3년차 16일, 5년차 17일이 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최대)

※ 1년 이상은 15일 + (근속연수 − 1) ÷ 2(내림)로 계산하며 최대 25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채운 경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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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 기간 만료 전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는 등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기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처리됩니다. 하루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잔여 연차일수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잔여 연차가 5일이라면 12,000 × 8 × 5 = 480,000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시 정산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쓰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급여 구성과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입사 첫해에 26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먼저 쌓이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합계 최대 26일이라는 뜻이지, 1년차에 26일을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되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이 지나면 수당 청구 문제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을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만 1년이 되어 80% 이상 출근 요건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Q.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근로기준법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은 출근율,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 통상임금 산정 방식,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