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개월
원/시간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나요?

A. 아니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후 받은 연차(15일)에서 이미 쓴 연차일수를 차감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A.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Q. 최대 연차 일수는?

A. 최대 25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에서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21년 이상 근무 시 25일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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