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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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 며칠이나 될까?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입니다. 연차 일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근속 기간’이며,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만 1년이 지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 상한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입·퇴사 시점이나 이직을 앞두고 잔여 일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 5년차 직원은 15일 + (5년 중 가산분) =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 중 5일을 쓰지 못했고 통상시급이 15,000원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 15,000원 × 8시간 × 5일 = 600,000원입니다. 입사 1년 미만(예: 7개월 근속)이라면 개근한 달 수만큼, 즉 최대 7일이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을 기본으로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예)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Q.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나요?

A. 아니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후 받은 연차(15일)에서 이미 쓴 연차일수를 차감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얼마를 받나요?

A.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기간(통상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며, 퇴직 시 잔여 연차도 정산 대상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며, 부여 여부는 회사 규정·근로계약에 따릅니다.

Q. 최대 연차 일수는?

A. 최대 25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에서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21년 이상 근무 시 25일 상한).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가산은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1일씩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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