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총정리 2026 — 배기량 기준 세액·차령 경감·연납 할인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이 금액이 왜 나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정해지는 지방세로, 계산 원리를 알면 내 차의 세금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가산, 차령별 경감, 6월·12월 정기분과 연납 공제, 전기차 정액 기준까지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란 — 배기량 기준 지방세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핵심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즉 배기량이 클수록, 그리고 cc당 세액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항상 함께 부과되므로, 고지서 합계는 순수 자동차세보다 큽니다.

cc당 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훨씬 낮은 별도 세액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비영업용 cc당영업용 cc당
1,000cc 이하80원18원
1,001cc ~ 1,600cc140원19원
1,600cc 초과200원24원

※ 우리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80/140/200원)으로 자동차세를 산출합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액 기준이 다릅니다.

차령별 경감 —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자동차는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즉 차령 12년 이상이면 절반만 부과됩니다.

차령경감율
1~2년0% (경감 없음)
3년5%
5년15%
7년25%
10년40%
12년 이상50% (상한)

※ 경감은 배기량 기준 본세에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 배기량과 차령으로 보는 세액

  • 2,000cc 신차(비영업용) — cc당 200원. 본세 2,000 × 200 = 4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 × 30% = 120,000원, 합계 520,000원(예상).
  • 2,000cc·차령 4년 — 4년차 경감 10% 적용. 본세 400,000 × 90% = 36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원, 합계 468,000원(예상).
  • 1,600cc 신차 — cc당 140원. 본세 1,600 × 140 = 224,000원, 지방교육세 67,200원, 합계 291,200원(예상).
  • 998cc 경차 신차 — cc당 80원. 본세 998 × 80 = 79,840원, 지방교육세 23,952원, 합계 103,792원(예상).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배기량 구간의 경계에서 세금이 크게 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cc를 넘으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 배기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도 자동차세가 훌쩍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중형차라도 1,598cc 모델과 1,999cc 모델의 자동차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신차를 고를 때 유지비를 따진다면 배기량 구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의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를 예상해 보세요

→ 자동차세 계산기

납부 시기 — 6월·12월 정기분과 연납 공제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누어 6월(1기분, 1~6월) 12월(2기분, 7~12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등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공제율만큼 할인받습니다.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크고,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최근 몇 년간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영업용 — 예외 기준

  • 전기·수소차 —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원 수준의 정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영업용 승용차 — cc당 세액이 비영업용보다 크게 낮게 적용됩니다(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
  • 승합·화물·특수차 —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용도·적재량 등에 따라 별도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와 이택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전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고지 내역 확인, 계좌이체·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납부 기간에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신차는 2,000 × 200 = 400,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총 520,000원입니다.

Q.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A. 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즉 차령 12년 이상이면 절반만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A.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공제율이 적용되어 할인됩니다.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다만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최근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0만원 수준의 정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지방세법 제127조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차종·용도(영업/비영업), 배기량, 차령, 연납 공제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