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주택 상한요율 기준 예상 복비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입력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로,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는 9억 미만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처럼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임대차(전세·월세)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소액 구간(매매 2억 미만, 임대차 1억 미만)에는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며, 표의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므로 실제로는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매는 9억 미만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이며, 5천만 미만(25만)과 2억 미만(80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6억 미만 0.3% 등)이 적용됩니다.

Q. 상한요율보다 더 낮게 협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상한)이므로 실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계약 전 중개보수를 명확히 협의하세요.

Q.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A.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로 계산하므로 실제 부가세는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월세나 전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A.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 칸에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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