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세대주, 결혼·출산으로 세대원이 늘어난 신혼·다자녀 가구라면 자신의 가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청약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이 가장 커서 세대 구성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본 계산기는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며, 정확한 무주택·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만 38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청약통장에 10년(120개월)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 30세부터 8년 무주택)의 경우입니다. 무주택기간 8년은 (8+1)×2 = 18점, 부양가족 3명은 (3+1)×5 = 20점, 통장 10년은 10+2 = 12점으로, 총 가점은 18+20+12 = 50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1명 더 늘면 5점이 한 번에 오르는 만큼 세대 구성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은 0명 5점에 1명당 5점씩, 통장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세대원 구성이 가점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오르나요?
A.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부터는 1년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입니다. 통장은 가입만 유지하면 기간이 계속 쌓이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추첨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무작위로 뽑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같은 단지라도 주택형·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큰 주택형을 노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Q. 2026년 청약 가점 제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을 산정하는 기본 골격은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추첨제 비율,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요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실제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 가점제 84점)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