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 근무 수당 계산 — 2026년 기준
원
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시급×1.5),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 가산(시급×2.0)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근로 가산율은?
A.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0)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Q.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는?
A.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일(예: 주휴일, 공휴일)이고, 약정휴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기본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