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 근무 수당 계산 — 2026년 기준
쉬는 날 출근했을 때 받는 돈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쉬어야 하는 날에 일을 했다면, 평일과 다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시급 × 1.5),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시급 ×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같은 휴일근로라도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의 단가가 다르므로, 장시간 휴일근무를 했다면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야간(22시~06시)이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이내분 = 12,000원 × 8시간 × 1.5 = 144,000원, 8시간 초과분(2시간) = 12,000원 × 2시간 × 2.0 = 48,000원이 됩니다. 합계 휴일근로수당은 192,000원입니다. 만약 8시간만 일했다면 초과분 없이 144,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8시간 이내분은 통상시급 × 시간 × 1.5, 8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 × 시간 × 2.0으로 각각 구한 뒤 합산합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Q. 휴일근로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A.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0)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Q.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는?
A.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일(예: 주휴일, 공휴일)이고, 약정휴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Q. 야간에 겹치면 가산이 더 붙나요?
A. 네, 휴일근로가 야간(22:00~06:00)에 이뤄지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휴일 가산만 반영하므로 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별도로 가산해 계산하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수당이 있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기본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10시간 전체에 ×1.5를 적용하면 초과분(2시간)의 100% 가산이 누락돼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8시간 이내(×1.5)와 초과(×2.0)를 반드시 나눠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