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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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율 안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초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근수당 = 시급 × 연장시간 ×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 가산율 50%의 법적 근거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야간수당은 별도 계산인가요?
A. 네, 22:00~06:00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동시에 해당하면 각각의 가산이 모두 적용됩니다.
Q. 월급직의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입니다. 시급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