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 — 2026년 기준

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하면 시급이 1.5배가 되는 이유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면 같은 1시간이라도 더 비싸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야근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상시급’인데,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다만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에 일하면 가산이 추가로 붙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이 하루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 12,000원 × 2시간 × 1.5 = 36,000원입니다. 이 중 기본분(시급 × 시간)은 24,000원, 가산분(50%)은 12,000원입니다. 만약 이 2시간이 밤 22시~24시 사이라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붙어 시간당 단가가 2배(통상시급 × 2)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로 계산합니다. 1.5는 기본 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한 것으로, 연장시간 1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Q. 연장근로 가산율 50%의 법적 근거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야간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A. 네, 22:00~06:00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동시에 해당하면 각각의 가산이 모두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이 있나요?

A.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 근로라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월급직의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입니다. 시급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연장수당 계산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써야 하는데, 단순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낮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1.5는 시급 자체가 아니라 연장분에만 곱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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