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지급액

원/월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쉬는 동안 얼마를 받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잠시 멈춰도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급액은 본인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적용해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즉 통상임금이 약 187만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모두 150만원으로 수렴하고, 87.5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엄마·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순차로 사용하면 자녀 1명당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직장인이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80%는 160만원이지만 상한 150만원이 적용되어 월 150만원, 총 900만원(6개월)이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80%는 120만원으로 상·하한 사이라 그대로 월 12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이 중 일부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사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통상임금 × 80%를 기본으로 하되, 월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80%가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으로,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변동성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는 통상 제외됩니다. 명세서상 실수령액이나 세전 월급과 다를 수 있어 회사에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빠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된다고요?

A. 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통상 25%)는 복직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근무한 시점에 사후 지급됩니다. 복직 전 퇴사 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자주 틀리는 점이 있나요?

A.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기준의 예상액으로, 부모 동시 사용 특례나 한부모 우대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따라 상한·지급률이 개정되니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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