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지급액
원/월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은 월 15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빠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된다고요?
A. 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후 지급됩니다. 복직 전 퇴사 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