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요율표 2026 — 매매·전세·월세 계산법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마치면 마지막 관문이 바로 중개보수,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거래해도 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상한요율과 한도액, 부가가치세까지 얽혀 있어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표, 중개보수 계산 공식, 월세 환산 방법, 부가가치세와 협의 가능 여부, 오피스텔·상가처럼 요율이 다른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란 —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교환·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핵심은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 상한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을 반영해 각 시·도 조례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물건이 있는 지자체의 고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요율이 상한(최대치)이라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지만,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주택 매매·교환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원 미만과 2억원 미만 구간에는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별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전세·월세(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주택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대체로 낮습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값이 거래금액이 됩니다(환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계산 공식 — 요율과 한도액 중 작은 값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위 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0%) 별도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 매매라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3억원 × 0.4% = 120만원이 상한입니다(한도액 없음). 4천만원 보증금의 전세라면 5천만원 미만 구간으로 0.5%를 적용해 20만원이 나오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20만원이므로 둘 중 작은 값인 2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이처럼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요율 계산값과 한도액을 비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환산보증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바꿔야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1차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위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이라면 1차 환산값은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임대차 요율(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 0.4%)을 적용합니다. 만약 1차 환산값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곱하는 수를 100에서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거래금액을 넣고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부가가치세와 협의 — 상한 안에서 조정 가능

  • 부가가치세(VAT)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에 VAT가 더해질 수 있으니 총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협의 —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낮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은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영수증에 남기세요.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소득공제와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르다

위 요율표는 주택(아파트·다세대·단독 등)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의 낮은 상한요율이, 상가·토지· 일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주택과 다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물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지자체 고시와 계약서 명시

정확한 요율은 물건 소재지 시·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중개보수 요율과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계약할 때는 적용 상한요율과 실제 합의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복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A. 중개보수는 계약을 의뢰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 몫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각각이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부담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상한요율을 곱하면 그게 확정 금액인가요?

A. 아니요.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명시합니다. 5천만원 미만·2억원 미만 구간에는 별도 한도액(각각 25만·80만원 등)도 있어, 요율로 계산한 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Q.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환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한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해 중개보수를 산정합니다.

Q.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A.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율에 따라 더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사업자 유형과 VAT 포함 여부를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지자체 중개보수 고시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물건 유형, 지역 조례, 협의 결과, 사업자 유형(부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등 공식 고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