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총정리 — 84점 만점 계산법과 배점표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인기 단지 청약은 결국 가점 싸움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점수를 계산하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하는지, 통장 가입기간은 몇 점인지 헷갈립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항목의 구간별 배점표를 청약홈 기준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 예시와 가점제·추첨제의 차이, 산정 시 주의할 점까지 설명합니다.

가점제란 — 84점은 세 항목의 합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점은 84점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 84점 = 무주택기간(최고 32점)
+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35점)이고, 그 다음이 무주택기간(32점), 통장 가입기간(17점) 순입니다. 세 항목 모두 상한이 있어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거나 통장을 오래 유지해도 각각 32점,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① 무주택기간 — 최고 32점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입니다. 산정 시작 시점은 만 30세(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입니다.

무주택기간가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② 부양가족 수 — 최고 35점

부양가족은 배점 단위가 5점으로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 부여되고,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점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고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가입 기간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가점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세 항목을 입력하면 내 청약 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가점 계산 예시

무주택 8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1), 통장 가입 6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8년 → 18점
  • 부양가족 2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 6년 → 8점
  • 합계 41점

같은 사람이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4명, 통장 15년이 되면 32 + 25 + 17 = 74점까지 오릅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점수 상승의 폭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 어디에 적용되나

민영주택은 주택형·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나뉩니다. 가점제는 위 84점 순으로, 추첨제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무작위로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작은 주택형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고, 큰 평형은 추첨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주택형을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부양가족 산정 시 주의할 점

  • 무주택 요건 —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대상이며,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미혼·연령 등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 동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복 산정 불가 — 같은 사람을 부양가족과 세대주로 중복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요건은 세대구성에 따라 복잡하므로 청약홈의 가점 계산 기능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확인 방법 — 청약홈

공식 확인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합니다. 로그인 후 세대 구성원 정보를 불러오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가 자동으로 반영된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은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 민영주택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세 항목 모두 최고점을 받아야 84점이 되며,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본인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 사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며, 최대 15년(32점)까지 인정됩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A.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 10점, 2명 15점처럼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오르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세대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져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Q. 가점이 낮으면 당첨 기회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형과 지역에 따라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무주택자는 추첨제 비중이 높은 주택형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세한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가점은 세대구성, 무주택·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점과 청약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