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2026 — 가산율과 통상임금 시급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혹은 쉬는 날 일했다면 그 시간에는 일반 임금보다 더 많은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산수당의 법적 근거(제56조), 계산의 출발점인 통상임금 시급 산정법, 유형별 가산율, 야간과 연장이 겹칠 때의 중복 가산,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장과 야간은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여기서 ‘가산’은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배)에 추가로 얹어주는 비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은 기본 1배 + 가산 0.5배 = 총 1.5배를 받습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 — 통상임금 시급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에 시간과 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환산 209시간)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급과 가산수당이 함께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은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 환산에서도 동일하게 209시간 기준이 쓰입니다.

유형별 가산율 한눈에 보기

근로 유형가산율지급 배수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50% 가산통상시급 × 1.5
야간근로 (22:00 ~ 06:00)50% 가산통상시급 × 0.5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 가산통상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 가산통상시급 × 2.0
연장 + 야간 중복100% 가산통상시급 × 2.0
휴일(8시간 이내) + 야간100% 가산통상시급 × 2.0

※ 야간근로 가산(50%)은 연장·휴일근로와 별개의 사유이므로, 시간대가 겹치면 각 가산을 합산합니다. 배수의 소수점 이하 원 단위는 계산기에서 원 미만 절사로 처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시간 × 1.5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예) 통상시급 12,000원 × 2시간 × 1.5 = 36,000원

이 36,000원 안에는 실제 일한 2시간에 대한 기본급 24,000원과 가산분 12,000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가산분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포함한 1.5배 전체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중복 가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야간 가산이 연장·휴일 가산과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 연장 + 야간 — 연장 50% + 야간 50% = 100% 가산 → 통상시급 × 2.0. 예)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야간에 연장 1시간을 하면 12,000 × 1 × (1 + 0.5 + 0.5) = 24,000원.
  • 휴일(8시간 이내) + 야간 — 휴일 50% + 야간 50% = 100% 가산 → 통상시급 × 2.0.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휴일 초과분 100% + 야간 50% = 150% 가산 → 통상시급 × 2.5.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기준으로 나뉜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는 50%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아래처럼 구간을 나눠 합산합니다.

8시간분: 12,000 × 8 × 1.5 = 144,000원
2시간 초과분: 12,000 × 2 × 2.0 = 48,000원
합계 = 192,000원

여기에 밤 10시 이후 시간대가 포함된다면 그 시간만큼 야간 가산 50%를 추가로 더합니다. 계산기는 각 구간을 원 미만 절사한 뒤 합산합니다.

내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예상해 보세요

→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법적으로 50%·100% 가산을 강제할 수 없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배)만 보장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업장 전체 인원과 근무 형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몇 배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당 18,000원을 받습니다. 이때 기본 근로시간분 12,000원에 가산분 6,000원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Q.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이 중복 적용되나요?

A. 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야간근로)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각각 더해져 총 100% 가산, 즉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두 가산은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합산됩니다.

Q.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 50% 가산(시급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 가산(시급 2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여기에 야간 시간대가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다른 규정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 계산기

본 자료는 근로기준법 등 공개된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안내입니다.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 근로시간 산정 방식,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분쟁 해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